2002.05.1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 현장은 당초 76억에서 150억원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었으며 발주자가 재료를제공하는 관급자재비가 별도인 토목 현장에서 당초 설계 당시 안전관리비계상에있어서 (직접 노무비 +재료비)× 1.88%로 되었을 경우 정확한 계상방법은- 참고로, 직접 노무비는 5, 775,704, 869원, 재료비는 4, 673,928, 736원, 관급 자재비는3,030,000,000원임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에는 당해 금액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되어 있고,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따라서, 귀공사의 경우도 위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직접 노무비 +재료비 +관급 자재비)× 1.88% 과[(직접 노무비+재료비)× 1.88%] ×1.2 중 작은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하며, 설계변경 시에도 위기준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될 것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