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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발전설비 정비업무에서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5.1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안전보조원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연매출액 80억원 상당의 상시근로자가 150인 이하인 건설업체(발전설비 정비)의 안전담당자이며, 사업소 안전순찰 및 각종 공사 시에 현장 안전점검과 안 전대책 등을 확립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음.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안전보조원의 범위에 합당한지 그리고,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지급 대상으로써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순찰 등의 업무를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귀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 관련 업무 수행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 단독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및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동업무 수행자에 대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하다고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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