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고속도로 건설공사중 구조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하도급사)로서 당사에서 하도급 받아 시공중인 교량에 낙하물 방지공사가 원청사 직접공사비에 약 300만원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는 약 2,000만원 정도로 초과 투입되었음
○ 이러한 경우 원도급자는 낙하물방지공사 초과 투입분에 대하여 당사(하도급자)의 안전관리비로 정산토록 공문이 접수된 상태임
○ 원도급자의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의 차액분을 당사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아니함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원도급업체는 일정금액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거나 하도급공사에 대한 안전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여 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원도급업체가 설치한 안전시설의 설치비용을 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