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국가기관으로부터 내역 입찰 방식으로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당 현장의 경우 낙하물 방지망이 가설공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당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상에도 일부 낙하물 방지망이 계상되어 있는 바, 발주처에서는 낙하물 방지망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당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상의 낙하물 방지망만큼 도급 내역에서 감액 지시하는 바내역에서 삭제함이 타당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제7조에 의거“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 중공사 설계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 설계 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취지로 써 귀질의 의 낙하물 방지망 비용이 가설공사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가설공사비 항목에 기반영된 낙하물 방지망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 에서 감액할 수 있는 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계약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