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건축공사 계약시 설계 내역서상관급 자재를 안전관리비에 포함시켜 원가계산을 하여 도급계약을 하였음. 이 때 관급자재는 시멘트 등도급회사에서 재료를 사용하는 품목과 엘리베이터, 냉온수 유니트 등도급 공사와는 별도로 계약하여 시행하는 관급공사도 포함되었는데 이 경우 발주처에서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관급자재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시멘트, 아스콘 등도급공사와 관련된 품목만을 뜻하는 것이고, 관급 공사로 된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기 설치, 자동제어 설치 등은 도급 공사의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어떠한지 2. 만일 관급 공사도 안전관리비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관급공사 설계 내역상 금액은 관급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은 틀림)이므로 모든 관급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서 정산하여도 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제2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바, 2. 이때의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는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 데 소요 되는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시멘트, 아스콘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되나,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기 설치 등의 관급공사가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시공사가 아닌 별도의 업체와 계약에 의해 시공하기로 한 경우라면 동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