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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종말처리현장의 공사종류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8.3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하수종말 처리 현장(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의 공사 종류는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0-17호, 2000. 5. 22) 제4조 제2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동고시별표5건설공사의 예시표에 의하는 바이 때 공사의 종류는 각 단위 공사별로 공사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해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 공사 중 주된 사업(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의 공사의 종류를 적용하면 되는 것임하수종말 처리장 공사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의 공사가 일괄 발주로 복합공정에 의거 시공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요율은 동공사 중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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