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1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실시는 동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동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으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 협의회 규정 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 등에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동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을 거치도록 하였다면 이에 따라야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