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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를 정기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4.08.1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작업환경측정 결과 설명회 개최 시간은 정기교육 2시간 중 1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대상별로 일정 시간 이상 정기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ㆍ 위험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8의 2 제1호가. 목에서 규정한 내용을 교육하여야 함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작업 환경 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해당 시간 동안 정기 안전·건 교육으로 인정받을려면 상기교육 내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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