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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수시 유해요인조사 방법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4.05.0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안전사고 또는 근골격계 질환 사고 발생 시 1차적으로 사고를 조사하고 사고 보고서 작성 후 대책회의를 실시하는 데 참석 대상은 해당 공정의 과정, 실무자, 설비 부담당 엔지니어, 노동조합 대의원이 참석하여 사고 내용을 기술 후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교육적 대책 등 3개항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실행 여부를 안전보건 관계자가 체크관리하는데 이를 유해요인 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한, 새로운 설비 도입 시 1차적으로 회사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 담당자·안전보조·순찰원이 새로운 설비를 안전진단하고 문제점을 발췌하여 설비담당 엔지니어에게 조치토록 하고 2차적으로 노동조합 안전보건 관계자와 사측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일정을 협의 후 해당 설비에 대한 노사합동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유해요인 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제 14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 조사는 보건규칙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장 상황(작업설비 ㆍ작업 공정 ㆍ 작업량 ㆍ 작업 속도 등), 작업 조건(작업시간 ㆍ 작업자 세ㆍ작업방법 ㆍ작업 동작 등),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 및 증사 등 3가지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와의 면담,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및 증상 설문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위 3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제외되어 있거나 상기의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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