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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석면 해체 . 제거업자 등록 인력 중 토목 .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의 의미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9.07.2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 건축분야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만을 의미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ㆍ 건축분야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외에 건설 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의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규정된 학력 ㆍ경력자의 초급 기술자도 건설기술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해당 됨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 경력증”의 기술등급에서 확인 가능- 기능사보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98.5.9)에 따라’ 99.3.27일 폐지된 자격이나 취득한 자격은 계속 유효하므로 건축ㆍ토목 분야의 기능사보 자격 보유자도 등록 요건으로 인정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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