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화학물질·MSDS·작업환경

화학물질·MSDS·작업환경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폐기 방법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5.08.0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슬레이트에 사용되는 석면의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2. 슬레이트 지붕을 하고 사는 사람들의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한 피해 여부(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어지는지)3. 일본에서는 ’08년까지 건축물에 쓰여진 석면 자재를 모두 수거 폐기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슬레이트가 포함되어지는지,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물에 쓰여진 석면 자재를 수거 폐기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그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지붕재로 사용되는 슬레이트의 석면 함유량은 제조업체마다 다르며 과거 생산업체인 (주)금강고려화학(☏***-****-****) 또는 (주)벽산(☏***-****-****)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 석면 이 슬레이트 등 고형화 상태의 물질에 함유되어 흩날리지 않아 흡입되지 않는다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슬레이트 지붕을 파쇄, 개ㆍ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동작업 근로자에게 석면이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될 수 있음3.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폐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산업폐기물과 2110-6937)로 문의하시기 바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MSDS 관리 · 경고표지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 기록

같은 주제 질의회시 · 화학물질·MSDS·작업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