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장소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각 공정별 교육장에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할 경우 법규 충족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서 물질 안전보건자료는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함또한, 화학물질 분류ㆍ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 고시제 2009-68호)제12조 제1항에서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소에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갖추어 두라고 명시 되어 있음1. 대상 화학물질 취급 작업 공정내 2.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3. 사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따라서 귀사업장의 각 공정별 교육장 이상 기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교육장에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였다면 법규를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법정교육 시간 조회안전보건교육 일지 작성기

같은 주제 질의회시 · 안전보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