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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전산장비로 MSDS 게시·비치시 인정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각 공정별 교육장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ㆍ비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ㆍ비치로 인정이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ㆍ비치해야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ㆍ비치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게시ㆍ비치했다면, 적법하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ㆍ비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전산장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ㆍ비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제14조 각 호의 조치를 모두 해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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