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 요지
1. GHS 시행 전에 해외 해상 선적한 물품이 국내 GHS 시행 이후에 들어온다면 GHS에 따른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2.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GHS MSDS 및 경고 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MSDS 작성 및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3. 국내 및 국외의 원료 공급자가 GHS 경고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용부 사업장 점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수입자인지 공급자인지 4. 하반기 사업장 점검시 GHS에 따른 경고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에서 적용되는 법으로 서 해당 화학제품의 국내 반입 일자가 2010.7.1 이후 라면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 표지를 이행하여야 함2. 해외 공급자가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 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주가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 표시를 이행하여야 함3.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 · 사용 ·운 반 또는 저장하려는 사업주는 MSDS 및 경고 표시의무가 있으므로 위반 시 국내에서 제조· 수입하는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4. 2010.7.1.부터 단일 물질에 대하여 GHS에 따른 경고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