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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이행 주체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1. GHS 시행 전에 해외 해상 선적한 물품이 국내 GHS 시행 이후에 들어온다면 GHS에 따른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2.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GHS MSDS 및 경고 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MSDS 작성 및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3. 국내 및 국외의 원료 공급자가 GHS 경고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용부 사업장 점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수입자인지 공급자인지 4. 하반기 사업장 점검시 GHS에 따른 경고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에서 적용되는 법으로 서 해당 화학제품의 국내 반입 일자가 2010.7.1 이후 라면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 표지를 이행하여야 함2. 해외 공급자가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 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주가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 표시를 이행하여야 함3.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 · 사용 ·운 반 또는 저장하려는 사업주는 MSDS 및 경고 표시의무가 있으므로 위반 시 국내에서 제조· 수입하는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4. 2010.7.1.부터 단일 물질에 대하여 GHS에 따른 경고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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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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