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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유기용제 작업환경측정 시 수동식 시료채취기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0.08.1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수동식 시료 채취기를 사용하여 유기용제를 측정할 때 사용상 주의사항 및 모든 유기용 제측정에 수동식 시료 채취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수동식 시료 채취는 확산, 흡착, 투과의 원리를 이용하여 공기 중 유해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 측정이 가능하나 수동식 시료 채취기 제품별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면 측정 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특히, 작업장 내 기류나 습도의 영향으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며, 저농도 환경에서 측정하거나 복합물질을 측정할 때에도 정상 범위를 이탈하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따라서 수동식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제조사에서 신뢰성 있는 실험 등을 통해 제시하는 시료 채취 유량, 탈착 효율 등 측정· 분석에 관한 정보가 있는 물질에 한하여 그 관련 정보와 국내외 전문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측정· 분석 방법,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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