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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토목 건설현장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6.03.0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토목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1의 4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 대상(8시간 시간 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소음 측정기를 자체 구입한 후 산업위생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8시간 시간 가중평균을 측정한 결과 80dB을 넘지 않을 경우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 4(작업환경측정 횟수) 제1항에 의해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함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93조의 2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에 따라 그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서 산업위생 관리산업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도 있는 바, 소음을 측정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 3(작업환경측정 방법) 및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 고시제2009-78호) 제26조(소음의 측정 방법), 제 36조(소음 수준의 평가) 규정을 준수하여 측정ㆍ 분석하여야함그러나 위 규정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되는 경우로 귀질의와 같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아닌 80dB 발생 소음에 대해서는 측정자의 자격과 측정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측정 대상 여부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측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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