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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6.03.0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조달청과 버스안내정보시스템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청주구간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행할 경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건설재해에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조달청과 버스안내정보시스템 물품납품 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총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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