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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토목현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6.03.0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토목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대상(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소음측정기를 자체구입한 후 산업위생기사가 아닌자로 하여금 8시간 시간가중평균을 측정한 결과 80dB을 넘지 않을 경우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제1항에 의해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함- 이 경우「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에 따라 그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이며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는 바, 소음을 측정할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및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호)” 제26조(소음의 측정방법), 제36조(소음수준의 평가) 규정을 준수하여 측정.분석하여야 함

○ 그러나 위 규정은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해당되는 경우로 귀 질의와 같이 작업환경측정대상이 아닌 80dB 미만 발생소음에 대해서는 측정자의 자격과 측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측정대상여부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격있는 자로 하여금 측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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