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화학물질·MSDS·작업환경

화학물질·MSDS·작업환경

화학물질의 허용농도 설정 기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2.1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유해물질의 허용 농도를 설정하는 데 있어, 1. 노동부에서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협의회(ACGIH)의 노출한계(TLV)를 기준으로 공표하는 이유는 2.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발암성 규정에서, A1, A2, A3, A4의 분류기준은 3.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와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협의회(ACGIH)의 차 이 점과 법적 규제력의 차이는

A고용노동부 회답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협의회(ACGIH)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작업장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ㆍ 연구하고 주요 화학물질의 노출한계(TLVs :Thres hold Lim it Values)를 정하여 권고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 정부 등 선진국에서는 ACGIH의 TLV를 기준으로 자국의 노출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우리나라도 국내에서 직업병이 발생하여 자료가 있는 일부 물질이외에는 ACGIH의 TLV 기준을 대부분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음.

※ A1: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인됨(Confirmed human carcinogen), A2:인간에게 발암성이 의심됨(Suspected human carcinogen), A3:동물에게는 발암성이 확인 되었으나 인간에게는 관련성이 알려지지 않음(Confirmed animal carcinogen with unknown relevance to humans), A4: 인간에게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음(Not classifiable as a human carcinogen)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노동성 산하의정부기관으로서 작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주요 유해화학물질 699종의 허용 기준(PELs:Permissible Exposure Limits)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초과 여부에 따라 벌칙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제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는 민간기관으로서 현재 유해화학물질 697종의 노출한계(TLVs)를 정하여 이를 대ㆍ 내외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MSDS 관리 · 경고표지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 기록

같은 주제 질의회시 · 화학물질·MSDS·작업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