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유해물질의 허용 농도를 설정하는 데 있어, 1. 노동부에서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협의회(ACGIH)의 노출한계(TLV)를 기준으로 공표하는 이유는 2.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발암성 규정에서, A1, A2, A3, A4의 분류기준은 3.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와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협의회(ACGIH)의 차 이 점과 법적 규제력의 차이는
A고용노동부 회답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협의회(ACGIH)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작업장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ㆍ 연구하고 주요 화학물질의 노출한계(TLVs :Thres hold Lim it Values)를 정하여 권고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 정부 등 선진국에서는 ACGIH의 TLV를 기준으로 자국의 노출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우리나라도 국내에서 직업병이 발생하여 자료가 있는 일부 물질이외에는 ACGIH의 TLV 기준을 대부분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음.
※ A1: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인됨(Confirmed human carcinogen), A2:인간에게 발암성이 의심됨(Suspected human carcinogen), A3:동물에게는 발암성이 확인 되었으나 인간에게는 관련성이 알려지지 않음(Confirmed animal carcinogen with unknown relevance to humans), A4: 인간에게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음(Not classifiable as a human carcinogen)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노동성 산하의정부기관으로서 작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주요 유해화학물질 699종의 허용 기준(PELs:Permissible Exposure Limits)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초과 여부에 따라 벌칙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제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는 민간기관으로서 현재 유해화학물질 697종의 노출한계(TLVs)를 정하여 이를 대ㆍ 내외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