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원청사(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하도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 해당 공사의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주체는 어디가 되는지원청사(A)는 발주처로부터 기성청구 및 지급업무, 공사 /품질/안전 등에 대해서는 제안 또는 권고만 할 수 있고, 감독 업무는 안하며 하도업체(B)는 원가, 공사, 품질, 안전의 주체로 모든 업무를 관할하여 실시함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높이 31미터 이상건축물 공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심사하여 그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에게 제출의무가 있음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 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건설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도급을 줄 수 있으며 귀질의의 계약관계는 이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도급 관계에서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획 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 원수급업자가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 ㆍ 장비 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 품질관리 ㆍ 안전관리 등을 수행 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갗추고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질의와 같이 원수급업체에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다른 업체에도급을 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는 원수급업체에서 하여야 하므로 유해ㆍ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의무는 원수급업체인 “A”에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