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작업 현장에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배관 또는 고무가스호스에 작업자들이 개인 호스를 쉽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직경 150mm 이하(길이 300∼500mm)의 가스 분배기(Manifold)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압력 용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제2011-26호) [별표1] 제5호가항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 취급 용기)로써 설계 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 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 하는 것으로 범위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귀하가 질의하신 가스 분배기(Manifold)의 경우, 안 지름이 150mm 이하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