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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 보건관리자 자체선임과 대행기관 위탁을 동시에 할 경우 대행인원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1.09.2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안전·보건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1명은 자체 선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행 인 원 산정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 또는 별표5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명 이상의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건설업은 제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에서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따라서 귀질의 내용과 같이 안전ㆍ보건관리자 2명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1명만을 자체 선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법령 에서 정한 바 없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대행 계약 시 그 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하여야 하며, 대행 수수료는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과 대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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