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0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환산재해율 산정시 3개월간 재해율을 산정하는 산식은
A고용노동부 회답
우리 부에서는 건설업체별 환산재해율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매년 단위로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음우리 부에서는 년 단위로 만 환산재해율을 산정하며, 이 때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4호에 따라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과“건설업 월평균 임금”, “노무비율”을 적용한 산식에 의해 산정한 값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있음상시 근로자수= (총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 ÷{건설업 월평균임금×12(개월)}- 이 공식에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1년 동안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귀질의와 같이 3개월간의 상시근로자 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의 총공 사 실적액과 12(개월) 대신 3(개월)을 입력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환산 재해율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임다만, 우리 부에서는 건설업체별로 년간 총공사금액에 대해 년간 단위로만 환산 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어, 연차공사나 공사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공사에 대해 별도로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지는 않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