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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1.0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공사 착공 전일 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제출 시기가 언제인지갑)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전일 제출하여야 하는지을) 터파기 공사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지병) 높이 31m 대상 구조물 기초공사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정)높이 31m는 G.L(Ground Level) 기준이므로 G.L 지점까지 구조물이 올라오는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의하면 동법 제48조에 규정에 의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동계획서를 공사의 착공 전일까지제출토록 하고 있고, 동 규칙 제120조에서는 “착공”이라 함은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따라서,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시기는 전체 공사의 착공이 아닌 심사 대상 시설물의 착공 전(위질의의 “병”)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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