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안전용품에 대하여 5개 업체 이상 의 견적을 받은 후 각각의 품목에 대하여 업체 구분 없이 최저가를 기준으로 기반입한 물건에 대하여 감액조치를 취할 것(원도급자와 협력업체간의 결제방법 및 반입 처가 다른 관계로 단가 차이가 있음)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업체에서 받은 최저가도 물가 자료와 비교하여 비싸면 물가 자료의 단가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교량공사가 3개소로 총연장이 1.3㎞로서강교 거치 시 안전 난간이 필수적이나 강교가 3개소에 동시에 이루어져 안전 난간이 약 5,000개 정도가 필요하지만 2,000개 반입 후 감리단의 지시로 인하여 추가적인 반입이 안 되어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못한 상태로 강교 위에 작업자들이 통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경우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감리단의 지시를 무시하고 반입을 하여야 하는지 4. 기성청구 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공정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항목별 비율을 적용하여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보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2에 대하여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0-17호, 2000. 5. 22)제9조에 의거 발주자가 실시하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을 할 수 있으나 안전시설 자재 등에 대한 구입단가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다른 공사의 정산 방법 등의 예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2. 질의 3(안전상의 조치)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 의무와 이를 태만히 하여 사고 시 책임을 당해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안전난간의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당해 작업의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안전상의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해 작업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3. 질의 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적법하게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공정율과 상관없이 사용한 금액만큼 기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