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안전보건공단이 여름철 폭염 시기 디클로로메탄 취급 작업장의 급성중독 위험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교육, 국소배기장치 가동, 충분한 환기, 필요시 호흡보호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산업보건 컨설팅, 환기장치 성능평가 등 무료 지원 서비스도 안내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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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포인트 | 디클로로메탄을 취급한다면 MSDS 교육 여부와 국소배기장치 가동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원문 (KDI 경제정책정보센터 게재)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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