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2027년 1월 8일부터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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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27-01-08 시행 (법률 제21853호, 2026. 7. 7. 공포) |
| 실무 포인트 | 외국인근로자 채용 계획이 있으면 교육 기관·일정 확인(시행규칙 확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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