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고용노동부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1월 21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온열·한랭 질환 예방품목에 대한 사용 규정을 신설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한도를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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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포인트 | 건설 현장은 온열·한랭 질환 예방품목과 스마트 안전장비의 산안비 집행 가능 범위를 현행 고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필요 행정예고 종료일과 최종 고시·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함
보도자료 원문 (KDI 경제정책정보센터 게재)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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