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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공식 제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바꾼다.

요약

고용노동부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1월 21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온열·한랭 질환 예방품목에 대한 사용 규정을 신설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한도를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실무 포인트

건설 현장은 온열·한랭 질환 예방품목과 스마트 안전장비의 산안비 집행 가능 범위를 현행 고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행정예고 종료일과 최종 고시·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함

보도자료 원문 (KDI 경제정책정보센터 게재) ↗목록으로

공식 발표를 SafePlum이 요약한 참고 콘텐츠입니다. 숫자·기간·대상은 공식 출처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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