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2025년 1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시행일은 2025년 1월 31일입니다. 국가기술자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보유자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포함되었습니다. 건강관리카드 업무의 민감정보 처리 대상 사무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도 추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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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25-01-31 시행 |
| 실무 포인트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맡길 때 업체의 인력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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