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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협력업체 관리, 주기별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도급인)

운영자1 · · 댓글 0

우리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일한다면 도급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주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작업장 순회점검(시행규칙 제80조)
·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등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비금속 원료 재생업: 2일에 1회 이상
· 그 밖의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시행규칙 제79조): 매월 1회 이상

■ 합동 안전·보건점검(시행규칙 제82조)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개월에 1회 이상
· 그 밖의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 점검반: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

■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제9호)
수급인의 재해 예방 능력·기술 평가 기준과 절차,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건설·조선은 공사기간 기준 포함)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 순회점검 일지: https://safeplum.com/tools/patrol/
· 협의체 회의록: https://safeplum.com/tools/council/
· 합동점검: https://safeplum.com/tools/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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