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의 보존기간을 정리했습니다.
■ 3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선임 서류
· 안전조치·보건조치에 관한 서류(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서류
· 작업환경측정 서류
· 건강진단 서류
■ 2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노사협의체 회의록
■ 그 밖에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작업 서류: 30년
· 지도사 업무 서류: 5년
전산 자료로 보존해도 됩니다(제164조⑦). 위험성평가 기록은 2026년 6월부터 3년 보존이 명시되었습니다.
· 서류 보존기간·벌칙 조회: https://safeplum.com/tools/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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