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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언제까지 몇 시간 받아야 하나요?

운영자1 · · 댓글 0

선임되면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을 정리했습니다(시행규칙 제29조, 별표 4).

■ 신규교육: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이면 1년 이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 보수교육: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24시간 이상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8시간 이상

보수교육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신규교육 수료일을 캘린더에 등록해 두세요.
· 법정교육 시간 조회: https://safeplum.com/tools/edu-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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