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시행령 제37조)
·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의록에 꼭 들어갈 것(제37조④)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회의록은 2년 보존합니다(법 제164조).
■ 구성(시행령 제35조)
·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위촉된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 사용자위원: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선임된 경우), 대표자가 지명하는 부서장 9명 이내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 의견청취는 위원회에서 안전·보건을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하면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조제7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문서 작성기: https://safeplum.com/tools/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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