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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 안전검사 주기

운영자1 · · 댓글 0

안전검사는 만료 직전에 몰리기 쉬워 주기를 정리했습니다(시행규칙 제126조①).

■ 크레인(이동식 제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제외), 곤돌라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 건설현장에서 쓰는 것은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 안전검사 대상·다음 검사일 계산: https://safeplum.com/tools/in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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