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안전보건관리비중 안전교육장 설치 또는 무재해기 게양대 설치공사를 하도급계약을 하여 집행할시 하도급계약서, 내역서,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투입된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를 구분하여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안전교육장 설치 및 무재해기 게양대 설치 공사비는 단독공사가 아닌 하도급 계약금액의 일부분 공사로 실지 투입된 노무비, 재료비, 장비비 등 구분이 불가)
A고용노동부 회답
○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과 관련하여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안전보건교육장 및 무재해기 게양대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어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재료비, 노무비, 장비비 등으로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