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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마대 등 수해예방 장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3.07.1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토목단지조성공사현장에서 장마철 수방대비장비로 삽, 곡괭이, 마대, 안전로프, 양수기, 구명로프 등을 수방장비로 등록하여 장마철 붕괴 및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져 하는데 이때 수방장비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삽, 곡괭이, 양수기 등은 그 목적이 수행방지에 있어 산업재해예방과 합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물품의 구입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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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성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기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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