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공사금액 800만원(인건비도급공사) 인 건설공사에서의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경우 관할 지방관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 적용 범위는 동법 시행령별 표 1에 의하여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에 따라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취지는 요양신청서 제출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을 갈음하도록 한 것은 사업주의 이중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즉, 산업재해조사 표 제출 의무는 존재하는 것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