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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건강진단의 폐지 이후 일반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검사항목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6.02.0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어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와 근로자 채용시점 또는 현장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 전입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에 의하여 채용시 건강진단 항목인 치과검사항목이 빠져있는데 이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일반건강진단시 치과검사를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사무직은 2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에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1년이내(사무직은 2년 1회)에 실시하면 됨. 다만, 채용일을 기준으로 타 사업장에서 1년(사무직은 2년 이내)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사무직 2년 이내)에는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음2. 일반건강진단에 치과검사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일반건강진단시 자율적으로 치과검사를 실시한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 제6호)」에 의하여 치과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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