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6.02.0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철도안전법에 따라 운전 업무 종사자 및 관제업무 종사자(분기별 6시간 교육),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철도 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분기별 3시간 교육)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동규칙별표8, 별표8의 2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함2.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공정의 유해ㆍ 위험, 표준안전작업방법, 안전사고 사례 및 산재예방 대책, 기타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 귀부소관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한안전교육 내용 중 안전 관련 제규정, 철도 운전 및 관제이론 일반, 사고 사례 및 사고 예방 대책, 비상시 응급조치, 안전관리의 중요성, 근로자의 건강 관리 및 기타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교육 대상 및 시간은 해당 근로자의 직종 및 철도산업의 업종 분류[산안 68320-90(’02.2.28), 구철도청에 사업장별 적용업종을 회신한 바 있음]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8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법정교육 시간 조회안전보건교육 일지 작성기

같은 주제 질의회시 · 안전보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