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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석면 해체.제거 작업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5.08.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환경부에서 허가 받은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작업공정은 건축폐기물 입고(석면함유)→분쇄→혼합→(콘베이어 이송후 물, 시멘트와 혼합)→성형(자동성형기를 이용하여 벽돌형태의 고형물 생산)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상기 공정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의 제조에 해당되는지 또는 해체.제거 작업에 해당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당해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과정은「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인 석면 해체.제거 작업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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