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환경부에서 허가 받은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작업공정은 건축폐기물 입고(석면함유)→분쇄→혼합→(콘베이어 이송후 물, 시멘트와 혼합)→성형(자동성형기를 이용하여 벽돌형태의 고형물 생산)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상기 공정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의 제조에 해당되는지 또는 해체.제거 작업에 해당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당해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과정은「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인 석면 해체.제거 작업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