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1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 제1호 바.목의 (1) 분진을 중량분석 했을 경우 시료채취분석오차(SAE)는 어떻게 되는지
○ 탈크(활석) 등을 투입.배합하는 작업에서 분진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분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 제1호 바.목의 (1))에 대한 측정농도 평가시 규산(호흡성 석영), 용접흄 등은 시료채취분석오차(SAE)가 규정되어 있으며 곡물분진, 면분진, 목분진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호)」 제21조제2호에 의거 탈크(활석) 등이 혼합된 광물성분진은 석영 등 규산의 함유량을 분석하여 평가하여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