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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기록방법 및 노출기준 적용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4.02.2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상 측정결과 기록방법2. 분진 노출기준 적용방법3. 노출기준이 없는 유해인자의 적용기준4. 법개정에 따른 신규측정대상 물질의 측정횟수 기준

A고용노동부 회답

1.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중 “4. 측정결과”란에는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기록하며, 혼합물인 경우에는 혼합물질을 기록함2. 분진의 경우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 제2002-8호)」의 별표 2-1에 규정된 것은 이를 적용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별표 1-1을 적용함3.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 제2002-8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산업위생전문가회의(ACGIH)에서 매년 채택하는 노출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4. ’04.1.1 부터 적용되고 있는 신규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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