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2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용접봉 니켈함유량이 9~11%이며, 스텐레스 용접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 니켈이 발암성물질인지 또한, 스텐레스 용접시 6가 크롬에 대하여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6가 크롬의 발암성물질 여부(크롬 함유량 19~22%)
A고용노동부 회답
○니켈은 불용성화합물만이 발암성이며, 스텐레스 용접시 6가 크롬이 발생되어 작업자가 노출된다면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6가 크롬은 발암성물질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