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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용접작업시 발생되는 오존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4.02.2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2003년 도상ㆍ 하반기 결과를 토대로 횟수가 1년 1회로 조정된 경우, 2004. 1. 1부터 확대 ㆍ 적용되는 물질을 측정해야 할 경우 측정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2. 용접 작업의 경우 오존 등이 발생되는데 확대 · 적용되는 물질에 따라 오존을 측정해야 하는지 여부(오존은 2차 부산물로서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A고용노동부 회답

1.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확대 ㆍ 적용된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하면 됨2. 오존에 대해서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하면 됨

※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차 부산물로 발생되어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면 측정을 해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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