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제철소 제강공장 내에서 노후설비의 개.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건설작업현장에서 발주처(도급인)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으로 동일 장소에서 작업하고 있는 수급인의 작업환경측정을 갈음 할 수 있는지2. 도급공사의 전체 공사기간은 6개월 이상이나 하수급업체 근로자가 연속된 기간으로 3-4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동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4조제2항(분진작업의 적용제외)에 해당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동일한 장소에서 원수급인의 근로자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시 원수급인에게 당해 장소에서의 안전보건관리의무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은 귀사가 제강업으로서 발주자의 지위에 있고, 노후 설비의 개.보수 작업을 위하여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라면 동 조항은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발주자가 행한 작업환경측정으로 원수급인(건설업자)이 행하여야 할 작업환경측정을 갈음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원수급인 : 발주자로부터 직접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을 받는 자2. 개정 전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이라면 제34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시간이 짧거나 6월 미만의 기간에 걸친 분진작업에 있어 사업주가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의무 적용은 제외(’03.12.31까지 유효함)될 수 있음. 그러나 동 규칙의 개정(노동부령제195호, ’03.7.12)으로 인하여 분진작업 적용제외(개정 규정 제4조 제2항)는 작업시간이 월24시간 미만의 임시분진 작업에 있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 때로 규정(다만 월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임시분진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제외)하였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