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배치 전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는 지방노동관서에 언제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법정 기간 미준수 시 어떤 조치가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배치 전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 제4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98조 제4호 및 제9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인자(120종)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유해업무”라 함)에 신규로 배치되는 근로자의 직업병에 관한 기초건강자료 확보 및 배치 예정 유해 업무에 대한 의학적 적합성 평가를 목적으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업무를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사업주가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법 제43조 제4항 및 규칙 제10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 으로부터 배치 전 건강진단의 결과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별지제22호(2) 서식의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다만, 배치 전 건강진단은 그 속성상 연중 수시로 실시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그때마다 보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보고 시에 그때까지 실시한 배치 전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를 함께 보고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