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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사업장등록번호가 같은 다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3.09.2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298명 정도이며, 인접 지역에 25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각기 번지수가 다른 2개 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1공장, 2공장 형식으로 구성), 이 2개의 사업장이 사업자 등록번호는 같으며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공장, 2공장 따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 관리자 1명 및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 1, 2공장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개정(2003.6.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서 “동일읍 ㆍ면 ㆍ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2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이 때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에게도 준용하고 있음따라서 귀문과 같이 동일 사업주(동일 개인사업주 또는 동일법인)가 제1공장과 제2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2개의 공장 이 동일읍 ㆍ면 ㆍ동 지역 안에 있고, 이들 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합계가 300인 미만이라면 제1공장과 제2공장에 대하여 안전ㆍ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을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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