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용접 작업시 또는 산소절단 작업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석면포를 바닥에 깔거나 또는 간이 방화벽으로 사용하는 기능적 작업자인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시행규칙 제93조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특정화학물질(석면은 특정화학물질 제1류 물질) 등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규정(’03.7.12개정 전 규정 적용)되어 있고, 또한 작업시 또는 산소절단 작업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바닥에 깔거나 또는 간이 방화벽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발산 될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