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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 보건교육 이수 근로자의 교육면제 범위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3.09.0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2제2항에 의거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한 때에는 신규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입사 후 특별교육을 1번만 받으면 퇴사 시까지 작업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작업 내용 변경교육이 면제되는지 아니면 해마다 특별교육을 받아야만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이 면제가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을 면제한다는 의미는 신규 채용자가 채용과 동시에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동법 시행규칙별표 8의 2 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유해ㆍ 위험작업)에 종사하게 되어 특별 안전보건 교육을 받거나, 변경된 작업 내용이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에 해당하여 작업 내용을 변경하면서 해당 작업에 대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에 특별 안전보건교육의 일부 내용에 해당하는 채용 시 교육 또는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을 중복하여 실시하도록 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면제해주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작업 내용 변경이라 함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2. 따라서 사업주는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해당 작업에 종사하던 자가 작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전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변경되는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변경된 작업내용이 이전의 작업과 다른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변경된 작업에 해당하는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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