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저희 업체는 현재 상시 근로자 170명인 제조업로 정규직 70명, 용역 업체(인력 공급)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방법에 대하여, 1. 저희 업체에서 용역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를 170명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2. 저희 회사와 하청(용역업체) 각각 50인 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제조업(봉제의 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 장식품 제조업은 제외)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용역업체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이므로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